ㅇ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기의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 훼손되어가는 위기에 처함
ㅇ 이와같은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하게 됨
ㅇ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로서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대의 문화·역사를 반영하는 유산임.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후대로 이어지는 우리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것임. 근대는 오늘을 존재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달리 다종다양하며, 동시에 생활현장에 남아있으면서 현재도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장래에 있어 잠재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임
■ 국가등록문화유산 통계자료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등록문화유산의 등록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별(광역자치단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국가유산 관련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황 및 변동요인 분석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 시행 초기 2년간(2002~2003)은 등록건수가 각각 44건, 21건 이었으나 근대문화재과 신설 등으로 문화유산등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다음 3년간(2004~2006)은 등록건수가 각각 81건, 81건, 92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음. 2008년도부터는 동산분야 유물이 다수 등록되고 있음
ㅇ 제도 도입 이후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문화유산 등록에 주력하여 2025년 총 979건이 등록되었으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인식 제고와 동 제도가 정착되어감을 알 수 있음
ㅇ 2025년부터 지표 기준 변경: 건축물 및 시설물(부동산), 건축물 및 시설물(부동산-근대역사문화공간), 동산 3가지로 분류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성화 대책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24. 9월)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기반 강화
ㅇ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존 활성화를 위해 등록문화유산 제도개선 추진
- 등록문화유산 수리·보호에 필요한 경비 보조,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상속세 등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시도등록문화유산 제도를 도입('19. 12월 시행)하여 미지정 및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및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등록문화유산 수리체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린 수리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해 나갈 것임
유의사항
※ '등록문화재'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수정 -시행일 : 2019. 12. 26.(목) ※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 변경(‘24.5.17.) '국가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관련용어
국가등록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