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 여러 이유로 바다가 더럽혀지는 현상
유해액체물질 : 기름외의 물질중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
선저폐수 : 선박의 밑바닥에 괸 유성혼합물(물과 기름이 혼합된 상태)
해양사고 :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 및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의 상태에 처한 위험을 말함.
중질유 : 원유, 벙커유 지속성 기름
경질유 :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
유성혼합물 :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폐기물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032-835-2495
최근 갱신일 : 2026-08-26(입력예정일 : 2027-01-31)
자료 출처 : 행정통계(해양오염사고통계 자체생산)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