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원 대상 및 산출 기준 ° 국비 진료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미달자 등 ° 감면 진료대상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국가유공자 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진료인원 산출 기준 : (입원) 입원환자의 연 입원일수로 계산, (외래) 외래환자 연인원으로 계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실적을 나타내고, 연도별 지원 추이를 통해 의료정책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및 변동 요인 ° 2025년 의료지원 실적은 1조 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70억원 증가하였고, 의료지원 인원은 8,962천명으로 전년 대비 783천명 증가하였음. 이는 보훈병원 시설 확충 등 진료수준 제고, 위탁병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보훈병원 국비진료 -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신체에 직접적인 희생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 범위의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지원액은 지속 증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비 진료 실시(2002.7월) · 당뇨병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전환(2002.7월) · 고엽제후유의증 진료 범위를 인정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2003.8월) · 특수임무부상자 국비 진료 실시(2005.7월) ※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발생 ※ 2016.6.23.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은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발생
° 보훈병원 감면진료 - 비상이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며, 진료대상 확대로 지원액 지속 증가 추세 · 5.18민주화유공자 유가족 감면 진료(30~60%) 실시(2002.7월) · 참전유공자 감면율 확대(50%→60%) 실시(2005.7월) · 특수임무사망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와 유가족 감면 진료 실시(2005.7월)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0% 감면(2008.7월) · 참전유공자 감면율 확대(60%→90%) 실시(2018.1월) ※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 1인으로 지원 제한(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2016.6.23.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인으로 지원 제한(수권자가 부모인 경우 모두 해당)
°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근접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 범위의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지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진료대상은 보훈병원 국비진료 대상과 같음 ·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2009.7월)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유공자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위탁병원 확대 : 1996년(56개)→2005년(170개)→2010년(308개)→2015년(308개)→2020년(418개)→2021년(518개)→2022년(640개)→2023년(702개)→2024년(892개)→2025년(1,011개)
■ 향후 전망 °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수요와 진료단가가 증가하고 있고, 준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확대 운영,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 확대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의료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o 국비 진료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국가가 진료비 전액 지원 -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미달자(상이처에 한함) o 감면 진료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30~90%) - 비상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관련용어
보훈병원 국비진료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직접적인 신체 희생이 있는 유공자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보훈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보훈병원 감면진료 :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감면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거주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