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044-202-5564
최근 갱신일 : 2026-01-21(입력예정일 : 2027-01-08)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 정책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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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현충시설 관리지침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