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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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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교육지원 대상자 및 교육비 지원

ㅇ 교육지원 대상자 범위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제매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자녀,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제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유공자 : 본인 및 자녀,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제매
-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및 자녀,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을 고려하는 대상의 경우 국가보훈처장 고시 기준금액의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

ㅇ 교육지원비
- 학습보조비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외에 학용품 구입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급
※ 1명당 연 지급액 : 124천원~718천원
- 사립대 국고보조 : 사립 대학이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의 50%를 사립대에 보조
- 수업료 국비보전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여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를 지원
· 경제자유구역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일정액수의 수업료 보조
* 전년도 일반고등학교, 사립대학의 평균 수업료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보훈대상자의 10년간 학교별 취학자 현황과 교육비 지원 현황으로 정책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취학자 증감 추이 및 변동요인
ㅇ 중·고등학교 취학자 :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중·고등학교 취학자는 감소 추세
※ 2001년도 16,356명 → 2023년도 7,841명(-52.1%)↓
ㅇ 대학 취학자 :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로 그 자녀 대부분 교육지원이 완료됨으로써 대학 취학자 감소 추세
※ 2001년도 29,040명 → 2023년도 13,711명(-52.8%)↓

■ 교육지원비 증감 추이 및 변동요인
ㅇ 2008년을 정점으로 취학자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지원비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향후전망
ㅇ 취학자의 향후 전망
- 2008년을 기준으로 취학자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됨
ㅇ 교육지원비의 향후 전망
- 취학자 감소에 따라 교육지원비 감소가 예상되나 대학수업료 비중이 커 단가 상승할 경우 현재 추세 유지 예상됨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교육지원 대상( 취학자 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자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그의 자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044-202-5659

최근 갱신일 :   2026-03-31(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보훈통계포털 (교육지원 현황)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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