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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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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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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특수학급에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 정도를 알 수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유무를 조사한 후 평균 설치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평균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편의시설을 완비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음


지표해석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의 변화 추이와 변동요인 분석

○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6)99.2% → (’17)99.3% → (’18)98.6% → (’19)98.7% → (’20)99.0% → (’21)99.1%

○ 특수학급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6)95.2% → (’17)96.9% → (’18)94.1% → (’19)94.7%→ (’20)95.7% → (’21)96.4%

- 조사 방식이 2017년까지는 공문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하였으나, 2018년 학교알리미 내용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설치율이 다소 떨어짐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표를 구체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반영률 제고
- 현재 조사표의 11개 항목을 42개로 구체화하여 조사
※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적정설치여부로만 조사하던 항목을 장애인 주차구역 적정 면수, 입식 안내표시 설치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여 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0%이하인 건물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
- 시도교육청의 예산확보를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
- 미설치 시설과 개선대상 시설항목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설치기준 지침 배포·교육 등


유의사항

o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유무를 조사한 후 평균 설치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평균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편의시설을 완비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음
o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0년 부터 의무설치 항목 중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추가 조사됨


관련용어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들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비율을 산출한 수치임
- 의무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출입문, 복도손잡이,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화장실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59

최근 갱신일 :   2025-09-22(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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