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의 개념 및 용어 정의 ° 이의신청은등록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신청하는 제도로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적실성,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며 심사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임
- 특허 : 구 특허법 제6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 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도는 제3자에게 설정된 특허권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특허ㆍ실용신안의 이의신청 제도는 2006년 3월 3일 특허법 개정에 따라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 디자인 :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등록유지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됨 ※ 무심사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98.3.1부터 시행되었음 - 상표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지식재산처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임 ※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이의신청건수 기준이며, 디자인의 경우 1999년 이후 이의신청이 집계되었으며, 상표의 경우 1998년 이전은 현재 기준과 다르므로 대상에서 제외 ※ 특허, 실용신안의 이의신청 제도는 2006년 10월 개정 특허법에서 무효심판으로 통합되어 없어진 제도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의신청제도의 의의가 있으므로 해당 지표를 통하여 심사품질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심사처리건 대비 이의신청건이 감소할 경우 심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본 지표의 의의가 있음
지표해석
■ 기간별 증감 추이 및 변동요인 ° '24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258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 상표는 17.3% 감소한 1,361건 기록 ° '23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133건으로 전년 대비 72.7% 증가, 상표는 12.4% 증가한 1,361건 기록 ° '22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77건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 상표는 2.1% 감소한 1,465 기록 ° '21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83건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 상표는 13.6% 증가한 1,497건 기록 ° '20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65건으로 전년 대비 132.1% 증가, 상표는 28.8% 감소한 1,318건 기록 ° '19년 디자인 이의신청은 28건으로 전년 대비 17.6% 감소, 상표는 15.9% 증가한 1,851건 기록 ° '18년 디자인의 이의신청은 34건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 상표는 9.1% 감소한 1,597건 기록 ° 특허와 실용신안은 2006년 3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되었음
■ 국제간 비교 ° 이의신청제도는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등록 후 이의신청, 무효심판제도와의 통합 등으로 국가별로 이의신청제도의 존재유무, 이의신청 시기 등이 다양함 °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제간에 단순한 건수비교는 의미가 약함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 방향 ° 이의신청 건수는 심사처리 건수와 비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심사처리 건수의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유의사항
o 특허, 실용신안의 이의신청 제도는 2006년 10월 개정 특허법에서 무효심판으로 통합되어 없어짐 o 디자인 이의신청은 무심사 디자인에 대한 등록결정 후 이의신청이며, 상표는 등록결정 전 이의신청임
관련용어
특허, 실용신안 이의신청 : 누구든지 일정기간 안에 당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절차로, 일반 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최소화하여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디자인 이의신청 :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등록유지 또는 취소 여부가 결정됨
상표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지식재산처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