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출원량 증가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는 전년대비 8.7%, 7.6%, 13.0% 증가하였고,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제도 정착 이후 특허권 존속건수가 증가하여 연차등록료는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2009년 경기침체와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국내경기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2013년 심사청구건수 증가 및 연차등록대상건수 증가, PCT 국제조사료 수입증가 등으로 증가추세임
° 2014년의 경우 출원건수의 증가, 심사처리기간 단축('13)13.3개월->('14)11.7개월으로 등록대상건수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함
° 2015년 출원건수의 증가, 심사처리기간 단축('14)11개월->('15)10개월으로 등록대상건수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 증가
° 2016년 출원건수는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등록대상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수입 증가
° 2018년 4월 이후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하면서 사업수입 감소((종전)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현행)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 2019년 이후 지식재산 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지식재산 출원 및 심사청구가 확대되어 사업수입 증가
° 2023년 8월 수수료 체제 개편으로 사업수입 감소 (특허 등록, 연차료 10% 인하 등)
유의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관련용어
특허수수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납부하는 수수료 - 출원료 : 특허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제반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 심사청구료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심사청구(특허) 또는 기술평가청구(실용신안)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신규등록료 : 등록결정(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설정등록을 받고자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연차등록료 :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기 타 :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 및 연차등록료 외의 기타 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