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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수입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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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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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납부하는 모든 수수료 수입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 출원료 : 출원은 특허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제반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행위로서
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 심사청구료 : 심사청구료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심사청구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신규등록료 :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설정등록을 받고자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신규등록시 3년간의 등록료 납부)
- 연차등록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신규등록(1~3년) 후 4년차 이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
- 기타 :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 및 연차등록료 외의 기타수수료
(PCT국제조사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보정료, 권리이전 등록료,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등록료,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실시권·사용권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질권설정등록 · 처분의 제한등록료, 등록사항의 경정·변경 ·취소 ·말소 ·회복등록료, 정정청구료, 가등록료, 가등록료, 신탁등록 ·그 변경등록료 등)

■ 지표 의의

° 지식재산처의 주요 수입원인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의 규모, 증감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수료 적정성 판단자료로 활용
- 세입예산 편성과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실적관리에 활용되고 대국민 알권리 충족


지표해석

■ 특허수수료 수입 추이

° 2021년 출원량 증가에 따라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는 전년대비 8.7%, 7.6%, 13.0% 증가하였고,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제도 정착 이후 특허권 존속건수가 증가하여 연차등록료는 6.4%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2009년 경기침체와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국내경기의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증가추세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2013년 심사청구건수 증가 및 연차등록대상건수 증가, PCT 국제조사료 수입증가 등으로 증가추세임

° 2014년의 경우 출원건수의 증가, 심사처리기간 단축('13)13.3개월->('14)11.7개월으로 등록대상건수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함

°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은 '13년 대비 '14년 7.5%증가(세부내역 : 출원료 15.7% 증가, 심사청구료 21.0% 증가, 신규등록료
11.5% 증가, 연차등록료 7.3% 증가, 기타수수료 △10.9% 감소)

° 2015년 출원건수의 증가, 심사처리기간 단축('14)11개월->('15)10개월으로 등록대상건수 증가 등으로 사업수입 증가

° 2016년 출원건수는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등록대상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수입 증가

° 2018년 4월 이후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하면서 사업수입 감소((종전)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현행)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 2019년 이후 지식재산 권리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지식재산 출원 및 심사청구가 확대되어 사업수입 증가

° 2023년 8월 수수료 체제 개편으로 사업수입 감소 (특허 등록, 연차료 10% 인하 등)


유의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관련용어

특허수수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심사청구, 등록시 납부하는 수수료
- 출원료 : 특허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제반서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 심사청구료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심사청구(특허) 또는 기술평가청구(실용신안)시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신규등록료 : 등록결정(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설정등록을 받고자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연차등록료 :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수수료
- 기 타 :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 및 연차등록료 외의 기타 제수수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지식재산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5048

최근 갱신일 :   2025-10-22(입력예정일 : 2026-09-25)

자료 출처 :   내부 행정통계 - 대외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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