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통한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확보하고 국내·외 상표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단속활동에 대한 결과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위 지표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통한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 확보 및 국내외 상표등록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조상품단속활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활용 -위조상품 단속통계를 통하여 위조상품단속 현황을 파악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수치해석방법 * 입건실적 - 1996년 ~ 2010년까지의 입건 실적은 지식재산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입건건수 및 지식재산처와 경찰 검찰과의 합동단속에 의한 적발된 건수를 뜻하며, 검찰 혹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전체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1년 이후 입건실적은 지식재산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자체 입건실적이며, 검찰 혹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전체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정권고 - 시정건수는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의 합동단속 또는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단속에 의한 시정권고 건수일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건은 지식재산처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위반사범 입건과 지식재산처와 검찰 경찰의 합동단속에서 입건된 사범의 수로 검찰과 경찰에서 단독으로 수사하여 적발된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권고 건수는 지식재산처의 자체단속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시 적발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한 건수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시정권고 건수는 아님
지표해석
■ 위조상품 단속 건수 추이
- '25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4,326억원의 위조상품 압수 - '24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307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34억원의 위조상품 압수 - '23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234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279억원의 위조상품 압수 - '22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372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426억원의 위조상품 압수 - '21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415억원의 위조상품 압수 - '20년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617명을 형사입건('19년대비 64.1%증가)하고, 위조상품 약 72만여 점 압수 - 지식재산처는 '19년 위조상품 단속활동으로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630만여 점을 압수하는 등 짝퉁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였음 - '18년 한해 동안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361명을 형사입건('12년 대비 19.5% 증가)하고 위조상품 약 54만여 점을 압수. '12년 이후 매년 300여 명을 형사입건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처의 특사경은 상표권 전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조상품 제조업자 및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 - '16년 위조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351명을 형사입건, 위조상품 약 58만여 점 압수 - '15년 위조상품사범 378명을 형사입건, 위조상품 약 120만 점 압수
■ 전망 및 대책 <전망> - 신규 브랜드의 등장으로 유명상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품목도 가방, 의류, 핸드백 등 명품에서 자동차부품, 의약품, 장난감까지 확대되는 등 위조상품 생산 및 유통이 감소되고 있지 않음 - 국제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사법, 행정기관의 단속활동 및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위조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단속건수가 증가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단속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향후 정책방향> ▣ 효율적인 위조상품 추방활동 추구 -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발전 추진 - 단속활동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 강화 - 검,경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 - 범국민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실시 - 대국민홍보 및 참여유도를 통한 국민의식 고취 - 제조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 단속을 통하여 위조상품의 근원 차단
유의사항
* 입건실적 - 1996년 ~ 2010년까지의 입건 실적은 지식재산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입건건수 및 지식재산처와 경찰 검찰과의 합동단속 에 의하여 적발된 건수를 뜻하며, 검찰 혹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전체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1년 이후 입건실적은 지식재산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자체 입건실적이며, 검찰 혹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여 적발된 전체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정권고 - 시정건수는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의 합동단속 또는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단속에 의한 시정권고 건수일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관련용어
입건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위반사범에 대한 지식재산처 입건현황 및 지식재산처와 경찰 검찰합동단속에 의한 입건 현황
시정권고 : 위조상품에 대한 1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 또는 지식재산처 자체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권고 통보된 인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