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축물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물자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6호(2014.4.15) 품목 알루미늄 등 6개 비철금속류, 실리콘 등 9개 희소금속류,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ㅇ 구 매 :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비축물자(알루미늄 등)를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들이는 것
ㅇ 판매(방출) : 비축한 물자를 비축재고, 비축원가, 국제원자재 가격,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방출)
ㅇ 조달청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량은 국내 수입수요의 10% 미만임
■ 지표 활용도
ㅇ 원자재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수요자 단체, 원자재 수급과 비축물자 구매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원자재 구매정보로 활용
■ 지표 해석방법
ㅇ 조달청 비축사업은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비축하였다가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을 통하여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 기능을 담당
지표해석
■ 2022년 원자재 비축(구매) 및 방출(판매,대여) 추이 ㅇ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대내외 금리인상 및 중국 코로나발 방역 강화 여파로 수요가 둔화되며 방출량 감소(전년대비 –35%). 당해년 방출 감소에 따라 비축량도 축소(전년대비 –23%)
■ 2023년 원자재 구매(구매) 및 방출(판매,대여) 전망 ㅇ 상반기 국내 알루미늄 공급불안으로 방출량을 확대했으나, 연간 방출은 국내외 제조업 및 건설업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감소할 전망(전년대비 –11%). 원자재 비축(구매)은 당해년 적정재고량 및 방출 수요를 감안해 집행할 예정
유의사항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현황은 국내 수입수요의 10% 미만
관련용어
구매 :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비축물자(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를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사들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