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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지원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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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설명

어업경영자금 지원현황: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대비 어업경영자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 소요액 : 어업활동에 필요한 단기 운전성 자금* 공급액 :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 공급률 : 소요액에 대한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공급액/소요액*100)

■ 지표해석

공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요액도 수산업의 규모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유의사항

소요액은 전년도 조사에 의해 확정된 소요액 수치임

■ 용어설명

* 영어자금이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성 경비를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1963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음.

* 운전성 경비 명세

- 어선어업 :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 어구수리비, 선원임금, 유류비, 얼음대, 어상자대금, 미끼구입비, 주부식비, 용품비 등
- 양식어업 : 종묘대, 시설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운영관리비, 보조선비 등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어업인이 바다, 호소, 하천, 댐 등에서 수산 동식물을 직접 채취, 포획 또는 양식하는 어업활동을 위해 어선 또는 양식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전성 경비(시설성 경비 제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


지표해석

■ 어업경영자금 지원 추이

° 어업인의 안정적인 영어활동 영위를 위해 1963년 최초로 어업경영자금 공급, 소요액 증가에 따라 공급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09년에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약 43%, '10년 약 41%,'11년 39%, '12년 31%, '13년, `14년 33%, '15년 34%, '16년 33%, '17년 34.1%, '18년 35.1%, '19년 34.6%, '20년 34.6%, ‘21년에는 36.4%, '22년에는 37.1%를 공급하였음

° 어업경영자금의 소요액은 인건비, 물가 및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매년 어업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

°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액이 늘어나서 공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 '08년도 어업용 유류가격 급등,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업경영비 증가에 따라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09년 영어자금 공급액을 4,000억원 증액한 19,050억원 운용, '13년은 19,700억원, '14년은 20,800억원, `15년, 16년은 21,800억원, '17년 22,200억원, '18년 23,200억원, '19년 23,400억원, '20년 24,400억원, '21년은 25,900억원, '22년은 26,900억원 운용

■ 국제간 비교

<중국>
° 수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86~'09)에 의해 중국농업은행에서 영어자금 공급(총 40억$, 매년 8억$)

<미국>
° 1776년부터 알래스카의 수산물 생산의 향상을 위해 "Alaska Fisheries Enhancement Resoving Loan Fund"에 의해 부화장의 계획,건설, 운영을 위해 저리의 자금 지원(매년 1천만$)

<태국>
° 참치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1.3백만$을 지원하면서 우대금리 적용(시장금리 12%, 우대금리 4%)

■ 향후 전망

° 향후 어업경영비의 증가로 영어자금의 소요액과 대출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18년도에 1,000억원, '19년도에 200억원, '20년도에 1,000억원, '21년에 1,500억원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영어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

° '19년부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어업경영자금을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


유의사항

o 어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용력과 담보력을 감안하여 실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결정되므로 어업종류에 따라 공급률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관련용어

소요액 : 연근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 중 단기 운전성자금으로서 어선어업의 1항차 경비 또는 양식어업의 양식생산물의 최초 채취시까지의 운영경비

공급액 : 어업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재정 또는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어업인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

공급률 : 소요액에 대한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공급액/소요액*100)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2

최근 갱신일 :   2026-01-30(입력예정일 : 2026-07-01)

자료 출처 :   내부 행정통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붙임] 2026년도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pdf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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