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포함
해기사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부원 : 해기사 이외의 선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68
최근 갱신일 : 2025-09-09(입력예정일 : 2026-09-09)
자료 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매년 5월)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22년도 한국선원통계 설명자료.pdf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