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1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 개념

분양전환이란?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

※ 공공기관은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실시하고, 민간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능

■ 임대주택 분양전환 의의 및 활용도

ㅇ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동향과 임대주택 정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재고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


지표해석

■ 분양전환 증감 추이

ㅇ '22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은 합계 15,359호로 전년보다 감소
ㅇ 분양전환 실적은 '90년대말부터 사업승인 물량이 많았던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04년 부터 '08년까지 분양전환 실적이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10년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실적이 증가

■ 분양전환 향후 정책 정보

ㅇ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18.12.18)에 따라 공특법,민특법 개정안 국회제출('19.3.29)로 입법,행정, 금융지원 추진 중



유의사항

o LH.지자체는 임대의무기간 5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1/2경과후 분양전환 가능

관련용어

임대사업자 : 아래의 유형중 하나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 경과한 후 당해 임차인과 합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한 후 분양전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최근 갱신일 :   2026-03-23(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지자체, LH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