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 아래의 유형중 하나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 경과한 후 당해 임차인과 합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한 후 분양전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최근 갱신일 : 2026-03-23(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지자체, LH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