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건설 : -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실적 기준
* 공공 임대주택 사업주체 :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주공, 민간
* 현재 건설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 국민임대(30년), 공공임대(10년,5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최근 갱신일 : 2026-03-23(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지자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3 | 2024년 주택업무편람.pdf | 2025-12-31 |
| 2 |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23.1).zip | 2024-01-29 |
| 1 | 130507(참고)_4.1_대책_관련_주요_법안_국회_통과(주택정책과_등).hwp | 201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