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건축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령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를 말함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건축착공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주거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상업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야영장시설 등
농수산용 : 동,식물관련시설
공업용 : 공장
공공용 : 공공용시설,교정및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교육및사회용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묘지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장례시설
기타 : 부대시설, 복리시설, 창고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837
최근 갱신일 : 2026-08-28(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행정통계(17개 시.도 보고통계)
공표 주기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