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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제방)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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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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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하천정비(제방) 현황

하천정비가 필요한 연장에 대한 제방정비 완료과 제방보강 필요 연장의 비율로서 하천정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하천정비(제방) 현황은 전년도 실적 및 현황을 익년도에 조사하여 년말에 『한국하천일람』으로 발행


■ 의의 및 활용도

ㅇ 전국 수계별 하천에 대한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을 위한 하천정비 현황으로서 홍수로부터 주택, 농경지, 산업시설 등을 보호

- 수계별 하천정비 및 시도별 하천정비 현황 자료로써, 제방현황은 3개 구간(정비가 완료된 구간, 보강이 필요한 구간, 제방신설이 필요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표는 전체 중에서 정비완료 구간 + 일부 보강이 필요 구간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 지표 = (정비완료 구간 제방연장 + 일부 보강이 필요한 제방연장) / 전체(정비완료+보강필요+신설필요 제방연장)
(소하천 제외 :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하천)

ㅇ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이수·치수·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하천정비(제방) 현황 변동 추이

ㅇ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 현황은 그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으로 완성제방이 불완전제방으로 변경되거나 제방 신축 구간이 추가되어 제방 정비율이 다소 하락되었음

- 또한, 2020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제방정비 필요구간이 국가하천으로 변화됨에 따라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하락하고,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상승하는 통계가 발생

ㅇ 지방하천의 하천정비가 국가하천에 비해 낮음
- 지방하천 개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전국 하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향후전망

ㅇ 향후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향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천정비(제방) 현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ㅇ 하천개수율 중 하천개수가 필요한 연장에는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천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하천개수율이 변동될 수 있음
ㅇ 2015, 2016, 2017년 기준 하천일람은 발간하지 않아 해당 년도 통계자료는 없음


관련용어

하천정비(제방) 현황 : 하천정비(제방)가 필요한 연장에 대한 제방정비 완료구간과 제방보강 필요구간의 비율로서 하천정비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제방정비 완료구간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제방)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여유고와 단면을 만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실시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

제방보강 필요구간 :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홍수위 또는 홍수량 증가로 인하여 제방을 보강하여야 하는 단면도 포함됨)

제방신설 필요구간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044-201-7532

최근 갱신일 :   2026-04-08(입력예정일 : 2027-01-31)

자료 출처 :   한국하천일람 (발간 년도의 연말)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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