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벤처투자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벤처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소기업은행,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한국벤처투자, 외국투자회사, 일반은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신용보증기금*, 크라우드펀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한정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따른 투자는 우선주 및 보통주에 한하여 가능
<'투자'의 정의>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인수(보통주/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연구개발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8
최근 갱신일 : 2026-03-05(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0 | (최종)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인포그래픽 포함).pdf | 2022-10-13 |
| 9 |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pdf | 2022-10-13 |
| 8 | 2019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pdf | 2019-12-28 |
| 7 | (최종)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9-03-04 |
| 6 | 2017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최종).pdf | 2018-12-26 |
| 5 | 2016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7-12-29 |
| 4 | 2015년_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pdf | 2016-07-18 |
| 3 | 중기청통계07년.zip | 2010-12-20 |
| 2 | 중기청통계09년.zip | 2010-12-20 |
| 1 | 중기청통계2008년.zip | 2010-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