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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9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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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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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신·재생에너지 개념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통계기준은 국가별로 상이
ㅇ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총 11개 분야로 정의
-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에너지를 칭함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에너지를 칭함
* toe(ton of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00만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 신재생에너지 의의 및 활용도
ㅇ 총 1차에너지공급량 중 태양광, 풍력 등 11개 에너지원(28개 세부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사
- 석유 등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인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변화 추이는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및 보급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ㅇ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에너지(3개)와 재생에너지(8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정의는 각각 다를 수 있음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각국간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정의는 차이가 있으며, IEA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IEA의 고유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각국내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은 제외


관련용어

신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 부터 생상된 것은 제외))

1차에너지 : 자연이 제공한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에너지.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은 재생될 수 없는 형태에 해당하고, 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의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형태에 해당함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IGCC) :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는 에너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5

최근 갱신일 :   2026-01-20(입력예정일 : 2027-01-31)

자료 출처 :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승인번호 제337001호)』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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