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 원재료 수입 시에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7
최근 갱신일 : 2026-03-05(입력예정일 : 2027-03-19)
자료 출처 : 관세청 통계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0 | 25년 환급실적.xlsx | 2026-03-05 |
| 9 | 24년 환급실적.xlsx | 2025-03-14 |
| 8 | 23년 환급실적.xlsx | 2024-03-14 |
| 7 | 22년 환급실적.xlsx | 2024-03-14 |
| 6 | 21년_환급실적.xlsx | 2022-03-08 |
| 5 | 20년_환급실적.xlsx | 2021-01-19 |
| 4 | 19년_환급실적.xlsx | 2020-02-27 |
| 3 | 17년 환급실적.xlsx | 2018-02-26 |
| 2 | 16년 환급실적.xlsx | 2017-08-28 |
| 1 | 환급실적.xlsx | 2016-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