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관세 환급실적(환급방법별)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환특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과는 구별됨

ㅇ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동일재화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수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부담을 사후적으로 없애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ㅇ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개 별 환 급)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 없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용함
* (간이정액환급) 수출물품별로 일정환급액을 책정하여 수출사실이 확인되면 환급하는 간이한 환급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지원을 위하여 1985년도 최초 도입된 제도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동일재화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조세정책, 수출지원정책 및 그에 대한 연구 활성화 지원에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관세 환급실적 해석방법

ㅇ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의 증감추이와 함께 간이정액환급액의 증감추이를 함께 비교해야함

ㅇ 간이정액환급액은 중소기업 중 영세한 중소기업의 환급실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동일함을 의미

■ 관세환급 동향

ㅇ 관세환급실적 : '25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액은 3조 6,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함

ㅇ 환급방법별실적 : '25년도 총환급액에서 개별환급 비율은 97%이고, 간이정액환급 비율은 3% 임


관련용어

관세환급제도 : 원재료 수입 시에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개별환급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이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7

최근 갱신일 :   2026-03-05(입력예정일 : 2027-03-19)

자료 출처 :   관세청 통계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0 25년 환급실적.xlsx 2026-03-05
9 24년 환급실적.xlsx 2025-03-14
8 23년 환급실적.xlsx 2024-03-14
7 22년 환급실적.xlsx 2024-03-14
6 21년_환급실적.xlsx 2022-03-08
5 20년_환급실적.xlsx 2021-01-19
4 19년_환급실적.xlsx 2020-02-27
3 17년 환급실적.xlsx 2018-02-26
2 16년 환급실적.xlsx 2017-08-28
1 환급실적.xlsx 2016-08-02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