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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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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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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개념
○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은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결정현황을 합계하여 산출한 전체 과세현황임
○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과세대상자산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임
○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
※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 통계표는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집계한 것으로 한해 동안의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 부동산 등에 대한 연도별 양도소득세 부과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부과현황 추이 분석이 가능하여 조세정책 분석시
활용 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대부분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분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위 통계표상 막대 그래프는 과세인원(신고 및 결정건수)을 의미하며, 꺽은선 그래프는 총결정세액을 의미함


지표해석

■ 양도소득세 추이

° 과세인원,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비교
- ’2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인원(신고 및 결정건수)은 1,07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311천건(40.8%) 증가
- ’24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0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원(1.3%) 증가
- ’24년도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0.1조원(0.5%) 감소


유의사항

o 양도소득세 신고납무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자의 신고실적(신고일자기준,2006년 이후부터 귀속기준)과 부과 처분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 미달자는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수차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여러번 한 경우 등에는
인원이 중복됨


관련용어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함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044-204-3415

최근 갱신일 :   2026-04-02(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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