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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특별)소비세 신고 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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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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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임

개별소비세란?
- 특정한 과세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국소비세
- 국내분은 특정한 과세물품의 반출,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 수입분은 특정과세물품의 수입시 과세된 경우를 의미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지표 수치 해석 방법
통계표는 연도별 개별소비세 신고(국내분, 수입분) 현황을 보여줌


지표해석

■ 개별소비세 신고 추이(국내분)

○ 주요 품목 연도별 신고현황

① 석유류
-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6.2.28.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② 승용자동차
- 소비 활성화를 위해 '25.1.3.~'26.6.30.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100만원 한도





유의사항

o 승용차의 반출량은 제조장 출고시 수량이므로 내수 수량과는 차이가 있음
o 2004년까지는 신고연도기준, 2005년부터는 귀속연도 기준임
o 2008.1.1.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관련용어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적용하는 세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94

최근 갱신일 :   2026-07-20(입력예정일 : 2027-07-01)

자료 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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