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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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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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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법인세 신고현황 개념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연결납세법인은 4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연결납세법인은 4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총부담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말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 통계표는 법인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집계한 것으로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등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여줌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는 법인세를 신고한 연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연간 신고되는 법인의 대부분이 3월에 신고하는 법인('23년 기준 94.4%)으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지표해석

■ 법인수 및 총세액 증감 추이 분석

°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 지속적 증가
- 신고법인수 지속적 증가는 경제규모 확대로 신설법인 증가 등에 기인

° 부담세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서 '19년 67.2조원을 기록한 후 '20년 53.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1년부터 다시 상승

°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0.7억('21년 신고기준, 잠정)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법인세 법인규모별 분석

° 외형(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일부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 총세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향후전망

° 신고법인수는 경제규모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향후 수출호조 여부, 환율변동,
유가·원재료 가격, 관련세법 개정 및 업황 등에 따라 총부담세액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o 법인세 신고현황 지표는 법인세를 신고한 연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로 직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수치임
- 연간 신고되는 법인의 대부분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으로 직전연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


관련용어

과세표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금액으로 수량화한 것을 말함.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총부담세액 :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총부담세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등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수입금액 :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물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뜻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5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0)

자료 출처 :   국세행정 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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