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물체, 행위 또는 사실을 금액으로 수량화한 것을 말함.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안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총부담세액 :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총부담세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등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수입금액 :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물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뜻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5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0)
자료 출처 : 국세행정 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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