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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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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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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인원을 말하며,
- 신고를 하였더라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서 과세미달인 자와 사업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과세미달인 자는 집계에서 제외됨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이자· 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임
°결정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아래의 계산구조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게 되는 바, 납세자들의 최종세금 부담은 결정세액을 통해 알 수 있음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적용)→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가감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본 지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집계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납세자의 소득금액과 최종부담세금인 결정
세액을 연도별로 보여줌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분석 및 연구활성화를 지원하고
자 함

■ 지표 수치 해석 방법
° 본 지표는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을 보여줌


지표해석

■ 종합소득세 신고 추이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 2021년 귀속(2022년 5월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95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8.4% 증가
- 경제성장 및 소득파악 수준 제고에 따른 신고안내 인원 증가에 기인함
- 신고인원(귀속) : 274만명('06)→307만명('07)→358만명('08)→357만명('09)→379만명('10)→396만명('11)→435만명('12)→456만명('13)→505만명('14)→548만명('15))→587만명('16)→639만명('17)→691만명('18)→760만명('19)→802만명('20)→950만명('21)

° 종합소득금액의 증가
- 2021년 귀속(2022년 5월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은 300.2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50조원(20.3%) 증가
- 세원노출이 잘 되지 않는 업종 위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대, 호황·취약업종에 대한 관리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로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소득파악수준의 제고로 최근 수년간 종합소득금액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을 계속 상회

< 명목GDP증가율 및 소득금액증가율 비교 >

(단위: %)


° 결정세액의 증가
- 2021년 귀속(2022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결정세액은 44조 3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0.4% 증가

< 결정세액증가율 및 소득금액증가율 비교 >

(단위: %)


■ 국제비교
° 일본 (* 출처 : 일본 국세청 통계연보)
- 인원 : (2021년) 22,843천명
- 세액 : (2021년) 37,937억엔
° 미국 (* 출처 : 미국 국세청 통계연보)
- 인원 : (2020년) 164,359천명
- 세액 : (2020년) 1,710,686백만달러
-> 각국의 조세제도 및 인구, 납세자 수 등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함

■ 향후전망
°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매년 증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와 숨은 세원 관리 강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 구축에 따른 소득파악 제고 등으로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o 신고인원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로서 과세미달인 자와 사업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과세미달인 자를 제외함


관련용어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금액

결정세액 :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로서,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5

최근 갱신일 :   2026-01-06(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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