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심지표등록 이미지 인쇄 파일다운로드 URL복사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투약 현황 0

그래프

기간선택 ~ 조회
기간선택 ~ 조회

통계표

~ 조회
~ 조회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마약류 불법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18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기관, 의사 및 환자 수 등 객관적 규모 확인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본 지표에서는 전국단위로 조제·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현황을 수록하였음.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급여·비급여 포함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유출 및 오·남용 차단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망라하는 업소의 수와 연간 보고건수, 연간 투약환자의 총 수를 주요지표로 하여 마약류 처방 의료행위의 규모를 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보조통계표 ①을 통해 연간 의료기관 효능 및 성분별 처방 기관수 및 의사수와 환자수,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통계표 ②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수출현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를 시계열로 확인하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규모 변동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마약류 관리 관련법령 개정에 따르는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정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공유 개방 상시 안전관리 체계 인프라 확보 결과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확인이 가능해 지면서 이에 대한 통계생산이 가능해 지고,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사회 현상과 통계가 비교 가능함
○ 마약류 불법유출과 오·남용 방지 정책지원을 위해 지표정보를 지속 서비스 예정임


지표해석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 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 2,663만 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9억 2,663만 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연령별 처방량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분석됐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2,121만 개, 47.8%)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3억 1,222만 개, 16.2%), 항뇌전증제(2억 4,614만 개, 12.8%), 식욕억제제(2억 1,924만 개, 11.4%) 순이었다.
특히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효능군은 ADHD 치료제*로,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ADHD 치료제 처방량 : (’20) 3,771만 개 → (’24) 9,020만 개 (139.2%▲)


유의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고는 처방의사의 수, 환자수, 처방건수 등에 있어서 상세분류 적용 시 1건 이상의 중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상세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합산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용어

의료용 마약류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 마약류 완제의약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마약류는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프로포폴)이며,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일반관리”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의료용 마약류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도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가목부터 자목(라목 제외*)에 해당하는 자이며,
⊙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두 개 이상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각각의 취급자로 간주한다.
*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보고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조 제5호 라목의 대마재배자는 통계에서 제외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자목에 따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이다.
⊙ 통계에서는 업체 단위인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으로 구분한다.
*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자가 포함된 의료기관에 포함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소분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마약류 취급보고 : ­
-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취급(수출입·제조·조제·투약 등)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서 보고 항목을 정함

수량 : ­
- 수량은 낱개단위(정, 캡슐, 앰플 등) 수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산식) 낱개단위수량 = 유통단위수량 × 유통단위 내 낱개수량 + 낱개단위수량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043-719-2896

최근 갱신일 :   2026-07-23(입력예정일 : 2027-07-23)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국가승인통계 제145013호,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