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예산처, 성과제도혁신과, 044-214-3231
최근 갱신일 : 2026-06-15(입력예정일 : 2027-06-09)
자료 출처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공표 주기 : 매년 6월 초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7 |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pdf | 2026-06-15 |
| 6 |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최종).pdf | 2025-06-04 |
| 5 |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최종).pdf | 2024-06-03 |
| 4 | 2021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최종).pdf | 2022-08-05 |
| 3 | 0528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_최종.pdf | 2021-07-12 |
| 2 | 2016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pdf | 2017-08-17 |
| 1 | _0529_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pdf | 201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