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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규모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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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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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부담금의 설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 부담금은 원인 행위자ㆍ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 대해 부과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부담


지표해석

■ 부담금 규모 추이 분석

○ 부담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감소하기도 함

- 금융 7.1조, 산업·정보·에너지 5.1조, 보건·의료 2.9조, 환경 2.8조, 국토·교통 1.5조 등

■ 부담금 징수실적 추이

○ 2025년도 부담금 총 징수실적은 전년대비 0.8조원 감소한 23.4조원

- 전체 부담금 징수규모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정책적 목적 또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규모가 변동하게 됨

■ 부담금 관리제도

○ 정부는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 무분별한 국민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신증설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할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 부담금 운용평가를 통해 부과실효성이 없거나 존치타당성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 통합 등 부담금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유의사항

o 부담금 규모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각종 부담금의 연간 총 징수규모를 의미

관련용어

부담금 :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예산처, 성과제도혁신과, 044-214-3231

최근 갱신일 :   2026-06-15(입력예정일 : 2027-06-09)

자료 출처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공표 주기 :   매년 6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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