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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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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교부세 개념

지방교부세제도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으로 구성
*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 운영

■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교부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부족재원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형평화 효과 등의 측정을 위해 활용


지표해석

■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추이 : 매년 내국세의 신장률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 여하에 따라 변화
※ 법정률 변동현황 : ‘99년까지 13.27% → ’00년부터 15% → ‘05년 19.13% → ’06년~ 19.24%

■ 특이사항
· ‘99년도 감소 : IMF 외환 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4조원)
· ‘01년도 급증 : 경기 신장에 의한 내국세 증가(13조 8천억원).
· ‘03년도 증가 :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별도지원(1조3천억원)
· ‘05년도 증가 :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
· ‘09년도 감소 :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3.6조원)
· ‘10년도 증가 : 전년도 금융위기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인한 내국세 증가(6.6조원)
· ‘11년도 증가 : 내수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내국세 증가(14.4조원)
· '15년도 감소 : 2013년 정산분 반영(△2.5조)으로 정률교부세 감소(△1.4조)


유의사항

○ 교부세 재원규모가 법정률에 의한 규모와 다른 것은 증액교부금의 변화와 전년도 정산분 등의 반영 때문임.
- 법정률 현황 : 13.27%(1983~1999)→15%(2000~2004)→19.13%(2005)→19.24%(2006 이후)
- 증액교부금은 2005년 폐지
- 분권교부세는 2005년~2014년까지 운영(2015년 폐지)


관련용어

지방교부세 제도 :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44-205-3759

최근 갱신일 :   2026-07-24(입력예정일 : 2027-07-30)

자료 출처 :   『2015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1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2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202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2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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