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에 남을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2
최근 갱신일 : 2026-06-04(입력예정일 : 2027-05-31)
자료 출처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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