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선택
연도
시작시점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종료시점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회
기간선택
연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조회
지표설명
■ 지방이전 재원 및 지방가용 재원 개념 ㅇ 지방이전 재원: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 * 지특회계의 경우 보조금목만 계상 ㅇ 지방가용 재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지방세+지방이전재원) -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 :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이전 재원 증감 추이 분석 ㅇ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재원'의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의 자율재원 성격인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주 요인 * 지방이전재원(조원, 예산기준) : ('18) 149.6 → ('19) 170.3 → ('20) 177.2 → ('21) 183.7 → ('22) 213.3 * 교부금(조원, 예산기준) : ('18) 99.4 → ('19) 111.5 → ('20) 111.6 → ('21) 108.9 → ('22) 133.9 ※ 지방교부세 :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자율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 및 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재원으로 함(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ㅇ '지방가용재원'의 경우에도 지방이전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세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지방가용재원(조원, 예산기준) : ('18) 227.5 → ('19) 253.3 → ('20) 268.2 → ('21) 276.3 → ('22) 321.8 ■ 지방재정 확충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ㅇ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18) 부가가치세의 11% → ('19) 15%(+4%p) → ('20) 21%(+6%p) → ('22) 23.7%(+2.7%p) → ('23) 25.3%(+1.6%p) ㅇ 지자체 자율재원인 교부세율 대폭 인상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 (’99)13.27 → (’00)15 → (’05)19.13 → (’06)19.24% * 지방교육교부세율 : (’00)11.8 → (’01)13 → (’05)19.4 → (’08) 20.0 → (’10)20.27% ㅇ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 재편 (’05.1.1 시행) * 일반양여금 (4.4조원) → 지방이양(2.7조원, 교부세율 인상), 균특회계 이관(0.4조원), 국고보조사업 전환(1.3조원) ■ 향후 정책 방향 ㅇ 최근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및 지방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이전 재원규모도 확대될 전망
유의사항
o 지방이전재원 중 광특회계는 지자체로의 보조금만 계상하였으므로 광특회계 전체 규모와 차이가 있음 o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교부세(금) 추가교부액은 미포함 o 지방가용재원 규모 산정시 세외수입, 지방채는 미포함 o '09년 지방이전재원에는 목적예비비 포함 o 광특회계는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전 통계 없음 o 광특회계 → 지특회계('15년~'17년) → 균특회계('18년~)
지방이전재원 : 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
지방 가용재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지방세+지방이전재원)
지방 가용재원 비중 :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예산처, 지방재정팀, 044-214-3192
최근 갱신일 : 2026-03-13(입력예정일 : 2027-02-28)
자료 출처 : 각 연도별 예산서
공표 주기 : 1년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 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