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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 규모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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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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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방이전 재원 및 지방가용 재원 개념

ㅇ 지방이전 재원: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
* 지특회계의 경우 보조금목만 계상

ㅇ 지방가용 재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지방세+지방이전재원)

-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 :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이전 재원 증감 추이 분석

ㅇ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재원'의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방의 자율재원 성격인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주 요인
* 지방이전재원(조원, 예산기준) : ('18) 149.6 → ('19) 170.3 → ('20) 177.2 → ('21) 183.7 → ('22) 213.3
* 교부금(조원, 예산기준) : ('18) 99.4 → ('19) 111.5 → ('20) 111.6 → ('21) 108.9 → ('22) 133.9
※ 지방교부세 :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자율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 및 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재원으로 함(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ㅇ '지방가용재원'의 경우에도 지방이전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세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지방가용재원(조원, 예산기준) : ('18) 227.5 → ('19) 253.3 → ('20) 268.2 → ('21) 276.3 → ('22) 321.8


■ 지방재정 확충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ㅇ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 ('18) 부가가치세의 11% → ('19) 15%(+4%p) → ('20) 21%(+6%p)
→ ('22) 23.7%(+2.7%p) → ('23) 25.3%(+1.6%p)
ㅇ 지자체 자율재원인 교부세율 대폭 인상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 (’99)13.27 → (’00)15 → (’05)19.13 → (’06)19.24%
* 지방교육교부세율 : (’00)11.8 → (’01)13 → (’05)19.4 → (’08) 20.0 → (’10)20.27%
ㅇ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성격에 따라 재편 (’05.1.1 시행)
* 일반양여금 (4.4조원) → 지방이양(2.7조원, 교부세율 인상), 균특회계 이관(0.4조원), 국고보조사업 전환(1.3조원)

■ 향후 정책 방향

ㅇ 최근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 및 지방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이전 재원규모도 확대될 전망


유의사항

o 지방이전재원 중 광특회계는 지자체로의 보조금만 계상하였으므로 광특회계 전체
규모와 차이가 있음
o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교부세(금) 추가교부액은 미포함
o 지방가용재원 규모 산정시 세외수입, 지방채는 미포함
o '09년 지방이전재원에는 목적예비비 포함
o 광특회계는 200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전 통계 없음
o 광특회계 → 지특회계('15년~'17년) → 균특회계('18년~)


관련용어

지방이전재원 : 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

지방 가용재원 :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액 (지방세+지방이전재원)

지방 가용재원 비중 :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예산처, 지방재정팀, 044-214-3192

최근 갱신일 :   2026-03-13(입력예정일 : 2027-02-28)

자료 출처 :   각 연도별 예산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보도자료070112균특예산.hwp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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