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출처 :
환경부「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지표의 개념 |
◇ 토양오염도 ㅇ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실태조사 ㅇ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및 재산에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준 ※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
◎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물 질 |
우려기준 |
대책기준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4 |
10 |
60 |
12 |
30 |
180 |
|
구 리 |
150 |
500 |
2,000 |
450 |
1,500 |
6,000 |
|
비 소 |
25 |
50 |
200 |
75 |
150 |
600 |
|
수 은 |
4 |
10 |
20 |
12 |
30 |
60 |
|
납 |
200 |
400 |
700 |
600 |
1,200 |
2,100 |
|
6가크롬 |
5 |
15 |
40 |
15 |
45 |
120 |
|
아 연 |
300 |
600 |
2,000 |
900 |
1,800 |
5,000 |
|
니 켈 |
100 |
200 |
500 |
300 |
600 |
1,500 |
|
불 소 |
400 |
400 |
800 |
800 |
800 |
2,000 |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 |
-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3 |
12 |
36 |
|
시 안 |
2 |
2 |
120 |
5 |
5 |
300 |
|
페 놀 |
4 |
4 |
20 |
10 |
10 |
50 |
|
벤 젠 |
1 |
1 |
3 |
3 |
3 |
9 |
|
톨루엔 |
20 |
20 |
60 |
60 |
60 |
180 |
|
에틸벤젠 |
50 |
50 |
340 |
150 |
150 |
1,020 |
|
크실렌 |
15 |
15 |
45 |
45 |
45 |
135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2,000 |
2,400 |
6,0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24 |
24 |
12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12 |
12 |
75 |
|
벤조(a)피렌 |
0.7 |
2 |
7 |
2 |
6 |
21 |
|
1,2-디클로로에탄(1,2-DCA) |
5 |
7 |
70 |
15 |
20 |
210 |
|
다이옥신(퓨란 포함) |
160 |
340 |
1,000 |
500 |
1,000 |
3,000 |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은 '22. 7.22일부터 시행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의의 및 활용도
◇ '토양 오염도' 결과 활용
ㅇ 조사된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이 등은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결과 활용
ㅇ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정화책임자의 정밀조사 후오염토양 정화사업추진으로 오염토양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5년)으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제도 도입
[지표해석]
■ 2020년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결과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ㅇ 2020년 1,000개 지점에 대하여 pH 등 2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ㅇ 조사항목별 평균오염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대비 최대 55% 수준이며, 2010년에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이 변경(용출법→전함량법)됨에 따라 중금속 5종(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의 평균농도는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데이터가 단절되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곤란함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ㅇ 전국 2,619개 지점 조사 결과 39개 지점(1.5%)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39개 지점 중 12개 지점은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향후 계획
ㅇ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번호 | 제목 | 등록일 |
---|---|---|
4 |
![]() |
2016-03-04 |
3 |
![]() |
2016-03-04 |
2 |
![]() |
2011-12-06 |
1 |
![]() |
2011-07-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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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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