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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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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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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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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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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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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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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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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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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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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