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
국세청(내부행정자료)
주석 :
* 확정 통계수치임
* 종합부동산세는 2005.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기분 최종 실적 기준으로 작성함.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2017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을 납세자 종류별, 과세 유형별로 보여줌
○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의미함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에서 제외함
○ 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업자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신축용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의미함(기준면적 범위내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란?
-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유형(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전국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로 세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하는 국세(2005.1.5. 신설)
○ 과세방식 변경 내역
- 2005년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6년 : 개인 주택,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별합산과세, 개인 별도합산토지와 법인은 인별합산과세(신고납부제)
- 2008년부터 : 개인, 법인 전부 인별합산과세,부과고지제로 전환(신고납부제 병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종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지표해석〕
■ 2018년 결정현황 분석
○ 2018년 납세인원은 464천명(중복인원 제외)으로 2017년 납세인원 397천명(중복인원제외)에 비해 67천명 증가
-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에 기인함
○ 2018년 세액은 1조 8,773억원으로 2017년 세액 1조 6,865억원에 비해 1,908억원 증가
-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정기분 고지세액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세약 10.2% 증가
■ 국제간 거래
○ 다른 나라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동일한 제도가 없어 관련통계의 국제간 비교는 곤란함
■ 향후 전망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 향후 부동산의 공시가격 증감 및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총세액의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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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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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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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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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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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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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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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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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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