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병무통계연보」
주석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
「병무통계연보」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연도 익년 7월
주석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병역판정검사 개념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입영 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등 개인별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
■ 지표의의
° 19세 또는 20세 이상자(병역판정검사연기 해소자)의 병역처분 결과 알림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구분
■ 지표활용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면제처분 추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충족
[지표해석]
■ 신체등급/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2004~2011년
구분 |
신 체 등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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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 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학교 중퇴이하는 제2국민역 처분
° 2012~2014년
구분 |
신 체 등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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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 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졸미만 |
|
° 2015년
구분 |
신 체 등 위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 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
||||||
중졸 |
보충역 |
||||||
중졸미만 |
|
|
° 2016~2020년
구분 |
신 체 등 급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대학 |
현 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 (희망자에 한함) |
||||||
중졸 |
|||||||
중졸미만 |
|
※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14183호(시행일 ’16.11.30.)에 따라 용어 변경]
° 2021년 (학력기준 없음)
구분 |
신 체 등 급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병역 처분 |
현 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율(%)
구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
처분율(%) |
84.9 |
90.0 |
90.3 |
90.2 |
90.2 |
88.7 |
89.6 |
91.1 |
91.5 |
91.3 |
91.5 |
90.4 |
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처분율(%) |
86.8 |
82.8 |
81.6 |
80.4 |
81.3 |
81.2 |
■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
° 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 '11년까지는 출원에 의거 전시근로역 처분하였으나 '12년부터는 보충역 처분함에 따라 현역처분율 상대적 감소
° '15년부터는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자의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16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이고 고등학교중퇴 이하 학력이나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
°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으로 적정 규모의 현역자원 확보 추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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