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석 :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 : 낮(65dB), 밤(55dB)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석 :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 : 낮(65dB), 밤(55dB)
[ 지표 설명 ]
■ 소음환경기준의 개념
° 소음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목표치
°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 낮(06:00-22:00) 65dB, 밤(22:00-06:00) 55dB
■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의 개념
° 소음환경기준의 달성여부 측정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4개도시 605개지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41개 도시 1,161개지점의 소음측정망중 주요 대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를 의미
■ 작성지침서
° 소음진동측정망 통합운영지침
■ 지표의 활용
°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정책에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소음도가 낮을수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나타냄
■ 기타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소음 통합관리 방안 (200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 (2013)
° 소음의 건강영향 연구 (2011, 울산의과대학)
° 환경소음과 도시소음의 문제, 1: 주택외부 환경소음2.주택 내부소음 (2009, 대한산업보건협회)
° 도시소음 시각화를 위한 3차원 GIS데이터 모델링(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중소도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기초연구(2003, 한국안전학회)■ 마이크로데이터 및 집계표데이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할 법률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표 해석 ]
■ 주요 대도시 환경 소음도 변화추이
° 20년도 주요도시 소음도는 낮시간대는 대전과 광주만이 환경기준(65dB)을 만족하고, 밤시간대는 대전을 제외한 주요도시 모두 환경기준(55dB)을 초과함
° 주요도시의 지난 3년간 소음도는 1dB(A) 범위 이내로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추세를 보여 유의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이는 차량증가 및 도로확장, 도심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 증가 등이 환경소음도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저소음포장재 활용 등 소음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소음도 상승요인을 억제하였기 때문임
■ 향후전망 및 대책
°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의 과밀화 등으로 교통, 건축소음 등 소음발생원의 증가 및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의 확대에 따른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16~2020)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
[비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목표]
· 소음 관련분야 체감환경 만족도 40% 달성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관리체계 선진화(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측정망)
· 소음·진동 피해 사전예방(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 소음·진동 사후관리 강화(공사장, 도로교통, 생활소음)
· 관리역량 강화(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소음·진동 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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