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지방세 범위 및 구성
° 2011.1.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포함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
* 2012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 변동없음
ㅇ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ㅇ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지표 활용
- 지방세 신장률 및 내국세 신장률, GDP신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관련성 및 탄력성 분석
- 자치단체별,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을 년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목별, 자치단체별 특정정책 자료 통계 제공
- 1인당, 세대당 지방세부담액을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도 및 도농간 지방세부담액 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세수를 년도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세 대비 적정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예측하는 등 유효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 시도별 보유세 세수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등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 변화 및 시도별 거래세 세수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개념
보유세란?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임(종합토지세는 '05년부터 폐지) |
° 지방세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재 산 세 : 시군구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건물, 주택의 1/2), 9월(토지, 주택의 1/2)을 납기로 하여 과세
※ ‘05년 이전까지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종합토지세는 폐지)
-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구 도시계획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지표해석]
■ 지방세 추이 분석
° 지방세 신장률
- 지방세 규모는 ‘15년 71조원 → ’20년 102조원으로 43.8% 증가
GDP 증가율(14.5% : ‘15년 1,658조원 → ’20년 1,898조원)
국세 증가율(31.1% : ‘15년 217.8조원 → ’20년 285.5조원)
* 참고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방세통계연감 결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세 비중 및 신장률 분석
° 지방세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6.8%임(지방세 징수액 : 102조원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관련 지방교육세) : 17.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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