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함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예: 여성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수술용, 황사 차단용 등), 환부의 보존·보호·처치에 사용하는 지면류 위생용품(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예: 입 냄새 등의 방지제(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 등), 모기 등의 기피제, 콘택트렌즈의 세척·소독 등 관리용품,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 또는 흡연습관개선 제품), 손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소독제, 의약품에서 전환된 내복용제(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구강위생 관리제품(치아근관·의치·틀니 등의 세척·소독제, 코골이 방지보조제, 치아미백제, 치태·설태 염색제)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13
최근 갱신일 : 2024-12-17(입력예정일 : 2025-11-28)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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