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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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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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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수준 및 환경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평가

■ 의의 및 활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년마다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자체 간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맞춤형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활용

■ 수치해석방법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3개 권역(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으로 나누며 권역별 평균값과 최고점/최저점으로 표시함
식생활안전지수는 ▲식생활 안전(40점) ▲식생활 영양(40점) ▲식생활 인지ㆍ실천(20점) 등 3개 분야의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평가되며 100에 가까울수록 안전지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식생활 연관 국내조사비교

-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 매년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끼니별 식사 빈도, 영양 교육, 상담 경험, 영양 표시 인지 및 이용 여부, 다양한 식이 섭취 등을 조사함

-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질병관리청)

: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식생활, 개인위생 영역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와 유사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음


■ 식생활 연관 국제조사비교

- 미국의 학교건강(보건)지수(School Health Index,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 서비스와 식생활 관련항목을 측정하여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음. 학교 구성원 자체에 의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음

- 건강식이지수(Healthy Eating Index, 미국 농무부(USDA))

: 미국인을 위한 식사 지침을 기반으로 식사와 건강, 다이어트 비용, 식품공급 및 식품포장, 메뉴품질 조사를 통해 주로 미국 저소득층의 식사의 질을 모니터링 하는 지수임.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하고 있음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와 조사 내용/방법은 상이함


■ 지표 분석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대도시 73.1점(2.1점 상승), 중소도시 72.9점(2.3점 상승), 농어촌 71.3점(1.3점 상승)으로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점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함. 다만,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안전지수는 1.8점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향후계획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의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임


관련용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전담관리원 : 시장·군수·구청장이「식품위생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해 지정한 자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의 식품
가.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8

최근 갱신일 :   2024-10-02(입력예정일 : 2027-09-30)

자료 출처 :   KOSIS 통계표(보건·사회·복지 > 보건 >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공표 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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