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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거검사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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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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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당해 연도에 수거·검사한 의료기기 전체 건수 대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의 수를 집계함

- 부적합률은 전체 수거·검사 대비 부적합 건수의 비율로 표시


■ 의의 및 활용도

○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이 허가(인증, 신고)사항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유통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 수거·검사 실적을 통해 의료기기 취급자 및 취급행위(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와 관련된 정책수립 등에 활용 가능


■ 수치해석방법

○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적을 통해 유통 의료기기 부적합에 대한 연도별 추이 등의 자료 산출이 가능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최근 3년('20~'22)간 유통 의료기기 부적합률 10% 미만 유지



<부적합률 10%미만 원인>

-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률 개선

- 부적합업체 대상 지속적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품질관리 수준 향상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산업발전과 인구고령화 및 U-헬스케어 기술의 성장 등으로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 지속 실시



◦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 위해정보의 수집 및 분석 평가 등 부작용 관리

- 위험기반 접근법 도입을 통한 GMP품질관리 강화

- 유통 중인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 수거·검사


유의사항

- 수거·검사는 연간 정하는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이며, 해마다 다른 품목이 선정될 수 있음에 따라 부적합률 등 추세적 성향은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재검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용어

의료기기 :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임대를 업무상 취급하는 자로 동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의료법에 따르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르는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의료기기 수거·검사(의료기기법 32조) :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 관계 공무원에게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 제34조제1항(일반행위의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기 또는 시험이나 품질검사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수거·검사 대상품목 선정기준 : 소비자 불만제품, 전년도 부적합 제품, 사회적 이슈가 있는 제품, 부작용 보고된 제품, 품질관리 부적합 제품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8

최근 갱신일 :   2024-07-02(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표 주기 :   매년(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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