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다음의 목적으로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의료기기 허용 목적: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 임신조절
생산금액 : 연간 생산된 의료기기의 총액으로서 각 업체에서 보고하는 포장단위 생산량과 생산단가(공장도 출하가,부가세 포함)를 곱하여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총 합산된 금액
※ 연중 생산단가 변동 시에는 연평균 단가를 생산단가로 적용
업체 수 :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 수
증가율 : 전년 대비 증가된 생산금액의 비율
전년대비증가율 : (당해년 생산액-전년도 생산액)/(전년도 생산액)×100
체외진단의료기기 :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5
최근 갱신일 : 2024-07-01(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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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도자료]’23년 의료기기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 달성.pdf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