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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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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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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의약품 생산실적은 약사법 제38조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체가 생산한 의약품의 실생산량(금액)을 당해 연도 종료 후 40일 (완제의약품의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40일)이내에 보고 조사(보고된 자료에 의한 조사)되는 자료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포함한다. 업체수는 의약품 제조업신고를 한 업체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품목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의약품 품목수임.


■ 의의 및 활용도

○ 의약품제조업체의 품목 생산량 및 생산액을 조사함으로써 의약품 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약품 관련 정책수립 및 관련산업의 심화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수치해석방법

○ 원료 및 완제의약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당해 연도 종료 후 40일( 완제의약품의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식약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연도별 의약품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임.


지표해석

■ 의약품 생산 증감 등 분석

○ 2022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28조 9,503억원으로 2021년(25조 4,906억원) 대비 13.6%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성장하여 전체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2.2%)의 4배에 달함

○ 2022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수출실적 역대 최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생산·수입실적 상위 차지, 완제의약품·전문의약품의 높은 생산비중 유지 등의 주요 특징을 보임


○ 앞으로 식약처는 과학적 규제 서비스와 규제혁신에 기반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조,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관련용어

의약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60

최근 갱신일 :   2023-09-01(입력예정일 : 2024-08-31)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제약협회

공표 주기 :   매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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