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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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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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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통계시점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수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

Ο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련 단체들에게는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수치해석방법

Ο 등록 누계: 연도별 등록단체 누적 현황

Ο 증감 단체수: 통계 시점의 등록단체수와 전년도 시점의 등록단체수 차이

Ο 증 감 비: 통계 시점의 증감 단체수 대비 전년도 시점의 등록단체수의 증감 비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Ο 매년 증가 이유: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됨으로써 등록현황이 증가함

- 신규등록은 '07년 이후 '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Ο 신규등록의 증가원인은 자원봉사와 기부 등 나눔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

- 연도별 증가율 추이: ('08) 12.9%→('09) 10.1%→('10) 6.7%→('11) 6.3%→('12) 6.7%→('13) 6.3%→ ('14) 5.8%→('15) 5.2%→('16) 4.4% → ('17)3.4% → ('18)2.5% → ('19)2.9% → ('20)2.4% → ('21)2.7%→ ('22)0.7%


유의사항

Ο 본 통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통계로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민간협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서 주기별로 기관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용어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함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9

최근 갱신일 :   2024-02-08(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장(중앙행정기관, 시·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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