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자전거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044-205-3547
최근 갱신일 : 2024-08-18(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시·도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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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3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pdf | 2024-08-20 |
7 | 2022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pdf | 2023-09-18 |
6 | 2021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e나라지표).pdf | 2022-09-19 |
5 | 2020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pdf | 2021-09-29 |
4 | 2019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hwp | 2020-09-28 |
3 | 2018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pdf | 2019-09-16 |
2 | 17년 기준 자전거도로 현황.pdf | 2018-09-20 |
1 | 자전거도로현황(e-나라지표_등록)_2015년 기준.xlsx | 201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