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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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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사태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ㅇ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ㅇ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표해석

■ 수치증감 분석



ㅇ (2013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7.11.~15. 및 7.18. 호우 / 7.22.~7.23. 호우)

ㅇ (201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 8.25.호우)

ㅇ (2015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음

ㅇ (2016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9.12.지진 / 제18호 태풍 차바)

ㅇ (2017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7월 호우 / 11.15.지진)

ㅇ (2018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6.26.~7.4. 호우 / 제19호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 / 제25호 태풍 콩레이)

ㅇ (2019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 제13호 태풍 링링 / 제18호 태풍 미탁)

ㅇ (2020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3건(코로나19 / 7.28.~8.11. 호우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ㅇ (2021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2건(7.5.~7.8. 호우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ㅇ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6건(8.8~17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12.21~24 대설한파강풍 / 경북강원산불 2건 / 이태원 참사)



■ 향후 계획



ㅇ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비 지원체계 확립


관련용어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3

최근 갱신일 :   2024-01-05(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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