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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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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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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만 포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법 적용>

※ ① 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지역, 기타)+연합단체

② 조합원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수*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기준

③ 조직률: 공무원노조 전체 조합원 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 x 100

- 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뺀 인원 수

* 가입범위는 관련 용어 참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ㅇ '06.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09년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세

*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특히, '18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18.3.26)되면서 전체 조합원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부 자치단체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조합수는 감소

ㅇ '21.7.6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1년도말 기준 조직률은 전년대비 감소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유의사항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자료(최소 설립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전국단위 노조(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이 포함)의 경우도 ‘1개소’로 산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행정기관수는 노동조합수보다 더 많을 수 있음
*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고,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단위노조 설립도 가능


관련용어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 공무원 :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함
-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적용받는 교원은 제외함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6급이하 특정직 중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6급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을 제외한 특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6급이하 중 주로 지휘감독, 업무총괄자,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종사하는 자, 교정, 수사 등 유사업무 종사자,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업무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최근 갱신일 :   2024-01-26(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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