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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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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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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1999. 1. 29. 시행

※①교원노동조합수: 전국(시도)단위노동조합, 연합단체

②조합원수: 노조가 제출하는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기준

③가입대상 교원: 유치원, 초 중등 교원수- 가입 제외 교원수(사용자 등)

④교원노동조합 조직률: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교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 자료를 토대로 교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ㅇ (2015년 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88%이상 차지하여 전체 조합원 수 증감률 좌우

- 2003년 교원노조는 12만명으로 최대 조직률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ㅇ (2016년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서 제외되어 2015년 대비 2016년 이후 교원노조 조직률이 급감

- 2016.1.21.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상실

ㅇ (2018년 이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출범('17) 이후 조직 확장으로 이후 교원노조 조직률이 점차 상승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 향후전망 및 정책방향

ㅇ (향후전망)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향후 교원노조 조직률은 점진적으로 상승 예상

ㅇ (정책방향)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및 가입, 활동 등을 적극 지원


관련용어

교원노동조합수 : 전국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조합원수 : 노조가 매년 말일 기준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기준

가입대상 교원 : 유치원, 초 중등 교원수 - 가입 제외 교원수(사용자* 등)
*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 감독자로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교장, 교감 등)
** 학교의 직원과 대학교원은 교원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3

최근 갱신일 :   2024-01-26(입력예정일 : 2025-02-01)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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