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수 : 전국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조합원수 : 노조가 매년 말일 기준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기준
가입대상 교원 : 유치원, 초 중등 교원수 - 가입 제외 교원수(사용자* 등)
*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 감독자로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교장, 교감 등)
** 학교의 직원과 대학교원은 교원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
교원노동조합 조직률 :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3
최근 갱신일 : 2025-02-05(입력예정일 : 2026-02-02)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가입률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