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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조사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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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 또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행동기, 직업, 가족상황, 생활 환경, 피해회복여부 등을 조사, 통보하는 제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양형의 적정화 및 범죄자 처우의 기초자료. 검사의 소년피의사건처리(소년부 송치 여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를 제공하고[수사 및 기소 단계],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및 보호사건 결정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재판을 지원하며[공판 단계],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범죄 원인 및 현재 환경 등을 조사함으로써 교정교육, 가석방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집행 단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1년 전년 대비 판결전조사 1.4%, 법원결정전조사 1.6%, 검사결정전조사 2.5% 증가하였고, 청구전조사 10.0% 감소함

° 보호관찰 조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6~2017년 청구전조사, 검사결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며 2016년 대비 2017년 조사 사건 현황이 감소하다가 2018년 사건 수 비중이 큰 법원 결정전 조사가 증가하여 조사 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였다가 2021년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최근 3년간 조사서 접수현황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임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판결전조사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결정전조사 : 「소년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조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의 품행, 경력, 가족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청구전조사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착명령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검사가 피의자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해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검사결정전조사 : 「소년법」에 의거,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842

최근 갱신일 :   2024-03-12(입력예정일 : 2025-03-11)

자료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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