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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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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 강도범 중 형 집행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이나 가종료, 가출소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 또는 결정으로 명 받은 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치추적 대상자의 현황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를 이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분석

° 위치추적 대상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불허에도 불구하고 소급 형기종료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되어 매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0.8. 일반사범 가석방, 보석 전자감독 제도 실시로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2013. 1. 소급형기종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14. 6. 19. 강도 등 고위험 강력범죄자까지 전자감독제도 확대 제도 시행, 20. 8. 일반사범 가석방 전자감독, 보석 전자감독 제도 시행으로 2008년 전자감독 실시인원 205명에서 2021년 전자감독 실시인원 10,827명으로 약 53배 대폭 증가


관련용어

특정범죄 :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 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기계적 설비

가 종 료 : 치료감호법에 의거,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 조치를 받던 자 중,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 복귀한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842

최근 갱신일 :   2024-03-12(입력예정일 : 2025-03-11)

자료 출처 :   「보호관찰 통계」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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