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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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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개요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을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가해자 요건 : 없음

※ 기존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은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삭제

- 구조 범위 :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및 중상해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구조금을 산정

· 사망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48개월(1,456만 원~17,481만 원, 2024. 1. 1. 기준)
· 장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64만 원~14,567만 원, 2024. 1. 1. 기준)
· 중상해 : 월소득금액(평균임금)의 2~40개월(364만 원~14,567만 원, 2024. 1. 1. 기준)

※ 종래의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것을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개정으로 실질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변경하였고(상한 36개월), '14. 12. 30.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유족구조금 상한이 48개월로, 장해·중상해구조금 상한이 40개월로 각각 상향됨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증감추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년대비(비교년도 : 2022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21.2%, 지급액은 약 5.4% 각 감소하였음

° 변동요인 분석
*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유족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예년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장해구조금 지급 실적이 약 4억 원 감소하며 전체 구조금 지급 실적도 소폭 하락하였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범죄피해구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구조금 지급 상한액도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며, 지속적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으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관련용어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정신질환의 경우 3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5

최근 갱신일 :   2024-04-16(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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