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규정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을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가해자 요건 : 없음
※ 기존의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의 요건은 ’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으로 삭제
- 구조 범위 : 범죄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및 중상해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 약 20% 상향(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지급액 상한이 상향되었음(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증감추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년대비(비교년도 : 2023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약 4% 증가, 지급액은 약 12% 감소하였음
° 변동요인 분석 *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족 순위, 장해 또는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202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지급 건수가 늘었음에도 비교적 소액으로 산정되는 사건이 많아 전체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범죄피해구조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 '25. 3. 21.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구조금 산정시 적용하는 개월 수 상향 및 구조금 지급 상한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되었으므로 구조금 지급 실적 개선 전망 °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구조금 지급 상한액도 지속적으로 상향될 전망이며, 법령 정비를 통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액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신청 기능을 개발하여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
관련용어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