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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개념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전통문화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함
■ 의의 및 활용도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청소년활동분야에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 및 이에 대응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청소년보호육성 및 청소년상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상담분야 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국가제도임
-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제도는 청소년 분야에서 최초(1993년)의 국가자격제도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청소년지도사) 1933년부터 202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2,151명, 2급 청소년지도사 45,088명, 3급 청소년지도사 15,097명 등 총 62,336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음.
○ (청소년상담사) 2003년부터 2024년까지 1급 청소년상담사 1,836명, 2급 청소년상담사 16,122명, 3급 청소년상담사 23,126명 등 총 41,084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였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청소년분야의 영역별 대처능력을 향상 및 청소년지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관련분야의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임.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 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7
최근 갱신일 : 2025-03-05(입력예정일 : 2026-03-02)
자료 출처 : 내부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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