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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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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의료·생활지도·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임산부 등 이동에불편을 느끼는 대상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10년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3 장애인생산품 품목별 우선구매 비율 적용

* '11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의 총구매의 1/100이상 구매하여야 함


■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성 향상, 소득보장,이동 및 접근의 장벽제거를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은 소규모화 정책으로 소규모 시설(단기,공동 등)이 증가하였고, 입소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18년말 기준 1519개소 29,676명, '19년말 기준 1,553개소 29,659명, '20년말 기준 1,539개소 29,086명, '21년말 기준 1,534개소 28,565명, 22년말 기준 1,532개소 27,946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22년말 기준 1,601개소로 '21년말 기준 1,568개소보다 33개소 증가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10년 이후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신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근로장애인 수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

('11년 456개소 12,870명 →'12년 478개소 13,758명 →'13년 511개소 14,739명 →'14년 539개소 15,641명 →'15년 560개소 16,414명 → '16년 582개소 17,131명 → '17년 625개소 17,841명 → '18년 651개소 18,205명 → '19년 683개소 19,056명→ '20년말 720개소 19,734명→'21년말 773개소 20,504명) →'22년말 786개소 20,672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편의시설 설치율은 ‘98년은 법 시행연도로서 인식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였으나, '03년도부터 법시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의 인식변화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

- 편의시설 설치율(전수조사) : ('98) 47.4% → ('03) 75.8% → ('08) 77.5% → ('13) 67.9% → ('18) 8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교육,생산품 종사자 교육,생산품 안내 카탈로그 및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우선구매실적은 '11년 2,358억원에서 '21년 7,044억원으로 4,686억원 증가하였다.

* ('15) 4,640억원(1.02%) → ('16) 5,312억원(1.13%) → ('17) 5,387억원(1.01%) → ('18) 5,757억원(1.07%) → ('19) 6,488억원(1.14%) → ('20) 7,024억원(1.12%) → ('21) 7,044억원(0.99%) → ('22) 7,055억원(1.01%)

- 생산시설은 '21년말 기준 722개소로 제도 시행초기('08) 대비, 656개소 증가하였으며

* ('08) 66개소 → ('10) 196개소 → ('12) 351개소 → ('14) 402개소 → ('18) 580개소
→ ('19) 630개소→ ('20) 674개소→ ('21) 722개소→ ('22) 762개소
- 우선구매 확대 및 지정 생산시설수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근로자수(중증) : ('08) 1,912(1,723) → ('12) 8,264(7,257) → ('16) 10,962(9,507) → ('18) 12,704(11,058) ('19) 13,597(11,860) → ('20) 14,584(12,726) → ('21) 15,361(13,448) → ('22) 16,100(14,124)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

○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추진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

○ 생산시설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추진


관련용어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관련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기준 :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5

최근 갱신일 :   2023-11-07(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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