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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개념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경증)
■ 의의 및 활용도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통해 인구대비 분석, 장애유형간의 분석, 진단 등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통계로 활용가치가 높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장애인 현황을 기초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수 증감 추이
- '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95년도 37만명, '00년 102만명, '05년 178만명, '15년 249만명, '20년 263만명, '21년 265만명, '22년 26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 2,641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의 5.1% 수준
-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05년 이후 지속적인 장애수당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함
- ‘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 '10년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7 시행)
- '11년 이후 장애수당이란, 등록장애 3~6급(중복 3급 제외)인 경증 장애수당을 의미함
- '15년 경증장애수당 단가 인상 (3만원→4만원)
○ 장애수당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증대
- '02년도에는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던 장애수당 수급자가, '05년도에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함으로써 30만명으로 3배 증가, '07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40만명으로 4배 증가, '09년도에는 48만명 수준으로 불과 8년만에 4.8배 증가함
- 또한 '10.7월이후 기존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수준 향상 및 대상자 확대에 큰 변환점을 마련함 ('16년말 기준 중증장애인연금 약35만명)
- 위 통계상 '10~'16년 장애수당 수급자현황은 중증장애인연금을 제외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만을 뜻하는 것으로 '16년기준 실제 장애인연금(35만명) 장애수당(34만명)을 합치면 69만명 수준으로 '02년대비 6.9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
- 장애인의 연혁·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기초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되, 장애정도 판정제도를 정교화하여 복지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제도화하도록 개선 필요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90
최근 갱신일 : 2024-12-31(입력예정일 : 2025-05-31)
자료 출처 : 장애인현황, 국가승인통계 제117061호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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